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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63·12·16]
상관 또는 초병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