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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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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협박등)
①상관 또는 초병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관 또는 초병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상관 또는 초병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집단을 이루어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