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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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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음모)
①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