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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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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불법진퇴)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