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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불법진퇴)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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