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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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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시행일 2011.7.1]]
4.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3.27,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5.3.27]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