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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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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2, 2015.3.27] [[시행일 2015.9.28]]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8.23]]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