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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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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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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리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년금 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