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의2(퇴직수당)
①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