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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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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특별부가금 및 유족년금일시금)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년금외에 유족년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년금수급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년금외에 유족년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개정 1995·12·29>
1.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년금과 유족년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