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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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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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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9.1.29>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년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