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62호일부개정2004.08.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2000·12·30, 2004.8.11]
1.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2004.8.1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9, 99·8·9, 2002.8.7.]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