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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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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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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
연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2. 선진건설기술의 도입·연구 및 보급
3. 건설기술정보센터의 운영
4. 건설기술에 관한 공법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