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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건설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건설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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