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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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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