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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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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