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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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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