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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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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