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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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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