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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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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등 조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5.30]]
③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기관, 치료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