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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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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