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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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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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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