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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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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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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손실보상)
제37조제1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ㆍ제18조, 제61조ㆍ제63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및 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