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기본법

법률 제7008호 일부개정 200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