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