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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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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5·12·29>
⑦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