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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일부개정 202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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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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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9.8.20]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1.23 종전의 제98조의2는 제98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