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일부개정 2021.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6, 2017.7.18]
②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8, 2018.11.23] [[시행일 2019.1.1]]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8, 2018.11.23] [[시행일 2019.1.1]]
④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8]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