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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일부개정 202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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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