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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일부개정 202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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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