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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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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99·12·28]
②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