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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6>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