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개정 1991.12.14>)
①전산망사업자는 전산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