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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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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전산망에 관한 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산망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