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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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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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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6]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 「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 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