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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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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