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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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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개정 2005.7.29]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3. 「전시근로동원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