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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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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ㆍ고용직종ㆍ고용인원ㆍ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