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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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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취업보호의 신청)
취업보호(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