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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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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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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 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국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국가는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ㆍ기준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