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7969호 일부개정 2006. 07.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6.1]]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의 운전을 한 사람
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