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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69호 일부개정 2006.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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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105조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 내지 아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