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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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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태료)
제15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