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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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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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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록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2·4·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불정한 방법으로 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사업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④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조약·협정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 이후 5년이내에 폐업·양도의 신고를 받거나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⑤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기간동안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2·4·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소관관청은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