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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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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리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4·13, 1982·4·1, 1986·5·10>
1.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신고 또는 수영장업의 신고
4. 공중위생법에 의한 리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
5.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6.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7. 담배전매법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판매의 허가
8. 담배전매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9.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 및 홍삼제품판매인의 신고
10.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우변관계법령에 의한 사설우변함설치의 승인
12. 우변관계법령에 의한 우표류판매의 허가
13.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영업의 허가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본조신설 198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