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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증빙서의 교부 및 비치)
려행알선업자는 려행자와 려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에 관한 증빙서를 당해 려행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1]
려행알선업자는 려행자와 려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에 관한 증빙서를 당해 려행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