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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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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법연수원장등)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검사·변호사 기타 상당한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한다.<개정 1994·7·27>
②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삭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