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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①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