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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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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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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9.27 제7988호(소비자기본법)] [[시행일 2007.3.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