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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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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그 자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인 경우
3.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제3항 본문·제30조제1항·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96조제1항제3호·제98조·제103조·제105조제1항 및 제2항·제129조 및 제136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제25조, 의장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중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가 된 때에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선출원이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