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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